“나 경찰이야”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매매까지…항소심 감형 ‘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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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까지 유도
1심 징역 5년→항소심 징역 3년 6월
재판부 “피해자 측과 합의·선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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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성행위는 물론 성매매까지 유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오픈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에게 자신을 경찰 공무원이라고 속여 환심을 사며 접근했다. A 씨는 B 양과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벌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했다.

A 씨는 B 양에게 4명의 남성 성매수자를 알선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했다. 검찰은 “우연히 B 양의 아버지에 의해 범행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착취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A 씨는 B 양에게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이용해 돈벌이에까지 나선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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