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의 '금알못' 탈출기] 불법 사금융 덫 피하려면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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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 기자

50대 A 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갚아야 할 돈은 1억 5000만 원까지 불었다. 법정이율 20%의 250배인 5000%라는 살인적 고리가 적용된 것이다. 대부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도 연락해 상환을 압박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금리와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들의 간절함을 노린 불법 사금융은 일상까지 교묘한 형태로 침투했다.

이들은 대체로 상품 광고에 교묘하게 금융정책이나 기관 이름을 섞어놓는다. 정부지원 채무통합, 서민금융 햇살론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문구뿐 아니라 태극 문양이나 청와대 로고 등을 이용해 마치 정부 정책 금융인 것마냥 눈을 속인다.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 행위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 2021년 102만 5965건 등 증가세를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은 몇 십만 원의 소액 생계비 때문에 유입된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이 흥행한 점을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급전을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2달간 총 4만 3549건에 달한다. 평균 대출금액은 62만 원으로 월 최저임금 201만 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별도 구성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소액 급전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다양한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그 즉시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폭언과 신체적 위해 협박은 물론 채무자 주변인에게도 집요하게 독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하며 대출 진행 후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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