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 지원 기준 10월부터 두 자녀로 확대”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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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보다 대상 5배 이상 늘어
15만 7000여 세대 혜택 받을 듯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의 아이는 시가 함께 키운다.’

부산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시는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5년)을 마련해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아이와 부모의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그쳤다”면서 “이에 시는 여러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중 첫 번째로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부산의 세 자녀 가정 2만 5000여 세대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세대가 다자녀가정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새롭게 지원한다. 시가 영유아기에는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지원하다가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관련 지원을 중단하는 허점을 개선한 것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 교육 포인트를 지원해 학습교재 구입은 물론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학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 50%를 감면받고, 청소년수련원 등과 여성회관 등에서도 우선 접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료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추후에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6년부터 세 자녀 가정에 발급해 주유소, 병원, 약국, 학원비·학습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지원했던 ‘가족사랑카드’를 두 자녀 가정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에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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