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갑질’ 조교사 면허 연장 반대”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소속 말관리사 폭언·폭행 논란 당사자
노조, 심사 중단·‘영예’ 지위 박탈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언·폭행 논란이 불거진 A 조교사의 영예조교사 자격 박탈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언·폭행 논란이 불거진 A 조교사의 영예조교사 자격 박탈 등을 촉구했다.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영예조교사로 선정된 A 조교사의 면허 정년 연장을 검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A 조교사의 말관리사에 대한 폭언·폭행을 주장하며 영예조교사 자격 박탈과 면허 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11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갑질, 폭행, 설움을 당하며 생명을 잃어야 바뀌겠냐”며 “A 조교사에 대한 영예조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면허 연장 심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영예조교사로 선발된 A 조교사의 말관리사에 대한 폭언·폭행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마사회가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고광용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장은 “A 조교사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자식이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이라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영예조교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A 조교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면허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A 씨와 10년 가까이 일하며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겪었다는 말관리사 B 씨는 이날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같은 말 관리사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정강이를 차거나, 폭언하는 일을 당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세로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21일 정기면허갱신심사를 통해 A 조교사에 대한 면허 갱신제한연령(면허 종료 연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영예조교사 선정자 등 경마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마사회는 만 63세로 규정된 면허 갱신제한연령을 최대 만 67세로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현재 만 63세다.

마사회는 불거진 논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양측 입장이 상이하다며, 마사회 공정관리처를 통한 1차 조사 이후 필요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마 방해행위나 비위행위 등 하자가 적발될 경우 면허 연장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다”며 “지난주부터 마사회 공정관리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손혜림 기자 hyerimsn@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