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재일동포 차별 표현… 남성에 300만 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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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일동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한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일본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20일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진저널리스트인 야스다 나쓰키 씨에게 차별적인 표현을 쓴 남성에게 33만 엔(약 3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야스다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2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이 “야스다 씨의 아버지가 출신을 숨긴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며 차별적 표현으로 반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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