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코앞인데”… 제주항공 ‘부산~괌’ 노선 갑질 결항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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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부산발’ 운항 취소 통보
태풍 피해 복구·타 노선 확대 이유
미운항 20일 불과 ‘인천발’ 대조적
일정 변경 땐 차액 부담·계획 차질
예약객 “돈 안 되니까 일방 조치”

제주항공. 부산일보DB 제주항공. 부산일보DB



제주항공이 태풍 ‘마와르’의 영향이라며 오는 7~10월 부산과 괌을 오가는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괌 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태풍 이후 복구가 더딘 괌 현지 상황과 괌 여행 수요 감소, 부산발 국제선 확대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8월 가족들과 괌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달 제주항공의 부산발 괌 항공편을 예약해뒀던 김 모 씨는 지난 16일 항공사로부터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운항까지 2개월도 더 남은 항공편이 괌을 덮친 2호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결항됐고,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날짜로 변경할 경우 운임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괌 지역에 태풍 ‘마와르’가 닥쳐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태풍 영향이 있는지 김 씨는 의문스러웠다. 그는 “태풍이 지나가고 3개월 뒤면 충분히 피해 복구가 될텐데, 항공사에서 왜 태풍을 이유로 들며 항공권을 취소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괌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이 줄어드니 돈이 안 된다고 보고 결항하는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예약자가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은 부산-괌 항공편 취소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독자 제공 지난 16일 예약자가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은 부산-괌 항공편 취소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독자 제공

그러면서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은 비교적 결항 없이 운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약관을 살펴보니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취소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항공사의) 갑질을 당한 기분이다”고 밝혔다.

온라인 괌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도 7~10월 사이 부산에서 괌을 오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최근 취소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쏟아졌다. 일부 고객은 현지 숙소나 투어 등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환불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지난달 30일 제주항공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6월 한달간 괌 태풍 피해로 인한 노선 변경·취소를 안내했다. 이에 7~10월 항공편을 예약했던 이들은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숙소를 취소 불가 요금으로 결제해 부랴부랴 다른 항공사로 예약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괌 여행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수익 구조상 결항을 어떻게 태풍 영향이라 퉁칠 수 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항공은 태풍 마와르 여파로 복구가 더딘 현지 상황, 괌 여행 수요 감소, 부산발 국제선 확대 등에 따라 7~10월 부산-괌 노선 대부분을 미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괌 노선의 경우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미운항이 결정됐다.

제주항공은 괌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관광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현지 호텔 사정 등 정상적인 관광을 하기까지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괌 여행 수요가 줄었고, 7월 중순부터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취항하기로 하면서 제한된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 괌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천보다 부산-괌 노선 미운항을 먼저 결정한 것은 맞다”며 “인천발 노선에 대해 8~10월에도 비운항을 해야할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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