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 배당” 900명 속았다…980억대 사기 ‘징역 1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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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로 수익 많다” 속여
‘돌려막기’ 수법으로 배당금 지급
실제론 부동산 공매 해본적도 없어
피해자 다수 가정주부…813억 환급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동산 공매를 통해 월 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모아 무려 984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꾼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억 9581만 원을 추징한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사기 행각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936회에 걸쳐 984억 315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매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고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A 씨는 매달 투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투자금 전액을 되돌려준다며 유혹했다.

1년만 맡겨도 투자금의 96%가 배당수익으로 나오는, 쉽게 믿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처음에는 따박따박 배당수익이 나오니 투자자들은 A 씨를 믿었다. 피해자들은 주부가 많았고, 사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A 씨는 전국을 돌며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동업자를 내세워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를 잇달아 설립했고, 직원은 2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실상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A 씨는 공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낸 경험이 없었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다.

A 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발생한 결과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범죄를 통해 만든 부패재산 984억 원 가운데 약 813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환급했다. A 씨가 보유한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채권 등은 몰수했고, 기소 이후 46억 원가량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피해자들도 위험 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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