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란봉투법’ 여야 3차 충돌 예고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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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이번 주 국회에서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제동을 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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