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남 하동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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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내년 1월부터 경남 하동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하동군을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월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4월 관계기관 현장실사, 5월 운영계획서 보완 및 서면평가, 6월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하동군청 도로 중 일부 구간이다. 이 구간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하동군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통권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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