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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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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