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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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안 발표
다주택자 대상 중과 폐지 가능성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면서 경기 반등을 공고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어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 때 발표한다 해도 같은 7월이므로 큰 시차는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면 거래와 관련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정부의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3개 종류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의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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