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규모 건축사기’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전세사기 일당에 첫 적용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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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축업자 등 일당 35명 기소
2700채 보유… 372명에 305억 가로챈 혐의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 씨가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 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 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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