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납품계약 대가 수천만원 뇌물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징역 4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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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6300만 원 뇌물 “사무관 승진비용 마련”
예산배정·사업현황 등 관련 정보 수시 제공
실무 담당 공무원 소개하기도… “공정성 훼손”
해당 업체, 4차례 8억 상당 납품 계약 체결

양산시청사. 부산일보DB 양산시청사. 부산일보DB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 체결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사무관 승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받아 챙겼고, 브로커에게 시청의 예산배정과 사업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산시청의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CCTV 제조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C 씨로부터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산시청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던 2020년 6월께 B 씨는 A 씨에게 접근해 “인맥을 이용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C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고, C 씨는 A 씨가 승진할 경우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판단해 사무관 승진 대가로 B 씨에게 3000만 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해 사무관 승진에 실패한 A 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에도 C 씨에게 승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재차 요구했다. A 씨는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 씨에게 또 3000만 원을 제공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2020년 2월과 12월 각각 식당에서 C 씨를 만나 납품 계약 체결을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돈이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6월 C 씨가 담당하는 4개 업체는 양산시청과 4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시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의 예산배정, 사업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고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을 C 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거래를 통해 C 씨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억41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 씨가 뇌물 중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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