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50억 원 먹튀 사건 관련’ 합천군청 압수수색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7일 오전 11개 부서 서류 등 뒤져
합천테마파크 호텔 사업 문제점 수사
공무원 비위·특혜 의혹도 집중 조사

경남경찰청이 2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합천군 제공 경남경찰청이 2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합천군 제공

경남경찰청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250억 원 먹튀 사건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사업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 등 11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혐의 내용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이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 행위나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군은 2019년 9월 실시협약 당시 불리한 조건을 걸러내지 못한 점과 고문변호사 지적을 무시한 점, 군의회에 사업대출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의도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시행사 대표인 A 씨가 250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챙겨 잠적하면서 좌초됐다.

군은 A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공식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