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보상 12월부터 시작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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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시·경남도와 협약
용지·어업보상 업무 수행 예정

오는 1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사업구역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이 체결된다.(사진은 항공기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사업구역내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이 체결된다.(사진은 항공기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오는 1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사업구역내 토지와 어업 등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이 체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 및 경남도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게 된다. 공항건설은 본래 중앙정부 사업이어서 통상적으로 보상도 중앙정부에서 진행하지만 가덕신공항 보상업무는 지역을 잘 아는 부산시·경남도가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가덕도 주변에 산재돼 있는 국공유지와 관련된 사항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보상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래 인프라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고시 이후 보상이 이뤄지는데 보상 단계를 앞당긴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을 맺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8월 기본계획 최종안이 발표되고 오는 12월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공사발주는 내년 1월 이뤄지고 내년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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