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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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 보호 주요 골자
예치금·고유 재산 분리 규정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최종 의결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명시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해 법 집행 실효성도 높였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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