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전 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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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3개월 만에 속전속결 진행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부정 채용 문제를 감사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이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1년 5월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도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공익감사청구를 받고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해직교사 4명 채용 요구에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 지시 이후 해당 부서는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채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등에 문의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등에서는 ‘통일학교 해임 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채용은 불가하다’고 법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채용 자격 대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직자 23명 중 18명은 성비위, 폭행 등의 개인 비위자였고 채용이 가능한 해직자는 통일학교 관련 교사 4명뿐이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해직자로 범위를 한정해 통일학교 해직자를 특별 채용한 것이다. 이같은 채용 조건에 따라 실제로 4명의 통일학교 해직 교사가 교원으로 임용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채용 절차가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해위 금지)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감사원이 고발조치를 한만큼 향후 김 전 교육감의 채용 절차 관여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찰 기소 여부 등 사법절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사결과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적법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행위이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부당지시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정상적인 인사 채용 절차 속에서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감사원에서 극단적인 정치 감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채용 절차에 관여한 당시 교육국장, 인사 담당자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관련 징계 시효가 3년이라 현직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인사 평가 등에 감사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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