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주차상한제 완화 전망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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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적에 시 조례 개정 움직임
연면적 3000㎡ 초과 건물 미적용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중구청 건물 전경

부산 중구에서만 시행되는 주차상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주차상한제가 주차난을 유발한다는 지적(부산일보 2월 27일 자 10면 보도)에 지자체도 동의하면서 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4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 5월 말 부산시에 건물 연면적에 따라 주차상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구청은 앞서 지난 4월 17일~5월 4일 중구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 주차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 127명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했다.

주차상한제는 상업지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1997년 포함됐다. 건물별 최대 주차면 수를 제한해 상업 중심지로의 차량 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탄생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을 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호텔이 나오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중구가 역설적으로 주차장 규모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중구청은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에서는 주차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반면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에는 종전대로 주차상한제가 적용돼 건축, 재건축 시 부설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구청은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도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은 ㎡당 1400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최대 주차면 수를 제한해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주차상한제를 병행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구청 관계자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해 연면적 3000㎡ 기준으로 주차상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선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그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내부 심의하고 있으며 시의회 심사 등 최대한 빠르게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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