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추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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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토론서 71% 찬성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3일~지난 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참여자의 7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4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지난 3일 추천 12만 9416건(70.8%), 비추천 5만 3288건(29.1%)으로 최종 집계됐다. 직전 안건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이 총투표 5만 8251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 사항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민 참여 토론에서는 한때 반대 의견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배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찬반 투표와 별개로 자유 토론 내용도 취합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 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권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소음 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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