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이르면 이달 공포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
차관 회의·국무 회의 의결 등 남아
KBS, 헌재에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제기

KBS 전경. KBS 제공 KBS 전경. KBS 제공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회의 중 퇴장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현재 TV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전이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통합해 위탁 징수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 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 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 이달 내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자인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한전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전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KBS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의결에 반발했다. KBS 측은 “공영방송 KBS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 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