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소외’ 중장년, 이르면 8월부터 일상 돌봄 받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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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등 5개 지자체
만 40~64세 대상 서비스
고독사 고위험군 우선 제공

영도구와 서구, 동구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영도구와 서구, 동구 일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의 5개 지자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곳이 돌봄 필요 중장년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부산에서는 우선 5개 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고, 주 돌봄자와 함께 살지 않거나, 함께 살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소득 수준이 아닌 일상 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서비스로는 돌봄과 가사, 동행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장년 특화 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맞춤형 심리 지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부과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이나, 특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용자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비율이 달라진다. 만일 기준 중위소득이 160% 넘는 경우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용 시 100%의 본인 부담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돌봄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과 청년에 대해서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중 40~50대가 44.8%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상황이나, 중장년은 그동안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서비스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도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진로·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자,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들을 돌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부산의 경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중장년과 청년 돌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안정화 된 이후에 차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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