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이라 하면 안 팔려서…” ‘국내산’ 둔갑시킨 업자, 검찰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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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74곳 음식점 적발
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속인 업주 2명도 포함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인 횟집 2곳을 비롯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합동점검반은 지난 5~6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곳, 일본산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곳, 단순 표시방법 위반 59곳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4곳을 확인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건에 대해 해당 업주 1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업주 1명은 조사 중이다.

검찰에 넘겨진 업주는 시 조사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심해 안 팔릴 것 같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업주는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59곳은 현장에서 계도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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