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에 전세금 떼인 세입자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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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1억 원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 9명, 경찰에 고소장 내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집주인의 개인 파산으로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집주인이 빌라 전체가 전세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전세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연제구의 A 빌라를 소유한 50대 남성 B 씨에 대한 세입자들의 고소장 9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B 씨로부터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수개월 전 집주인에게 곧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B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지난 4월 파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의 피해액은 총 6억 7000만 원이다.

전세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여성 C 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빌라 시세와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했다”며 “해당 빌라엔 전세가 3~4호실 정도라는 말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호실이 전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확률이 적다고 판단해 집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B 씨가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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