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진 대가’ 금품 뜯은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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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하고 집행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11일 오전부터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부산항운노조 집행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승진 대가 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부산지검은 항운노조 관계자 18명,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총 31명을 기소(구속 16명)했다.

검찰은 2019년 수사 과정에서 채용 등 청탁 비리 26건 적발했고, 총 금액은 10억 원이 웃돈다고 밝혔다. 당시 채용 청탁금은 3000만~5000만 원, 조장·반장 승진 청탁금은 5000만~8000만 원(항업지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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