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 1지구 잘못 본안 소송으로 가리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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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처분 기각에 항고장 제출 결정
경제구역청 관리·감독 문제 따지기로
결과 따라 수천 억 배상 후폭풍 예상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전경(2022년 8월 현재).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전경(2022년 8월 현재). 창원시 제공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번주 중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게 창원시 판단이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가처분과 별개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에 대한 본안 소송은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하면 사업시행자는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2400억 원을 확정투자비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정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창원시와 달리 부지 지분 64%를 보유한 공사는 경자청 결정을 수용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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