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적요건 확인 후 허가해야” 답변 ‘일파만파’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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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쪼개기 원칙 재확인
구청 의무조항 위반 사실로
해운대구의회 “당장 대책을”
규탄 집회 등 주민 반발 확산

상가 쪼개기로 갈등을 야기한 업체 측의 분양 홍보 팸플릿. 상가 쪼개기로 갈등을 야기한 업체 측의 분양 홍보 팸플릿.

속보=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상가 쪼개기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절차를 위반(부산일보 7월 11일 자 10면 보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구의회가 정부 답변서를 공개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상가 분할을 허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구의회는 “구청이 잘못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주민들도 허가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12일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각 구조상·이용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상가 분할을 위해서는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시 등 집합건물법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상가 분할 당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할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자체가 현장조사에 나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확인한 후 허가조치를 내리는 게 맞다고 인정한 셈이다.

지난 4월부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구의회는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법무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구의회는 대우마리나 상가 쪼개기가 해운대구청의 적절치 않은 행정조치로 발생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까지도 지하상가가 경계표시, 건물번호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원영숙 위원장은 “구청은 판매시설이기만 하면 상가 분할을 할 수 있다며 상가 쪼개기 허가를 내줬지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법 취지에 어긋난 행정조치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청에서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마리나 아파트 주민들도 구청의 허가 과정에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김성수 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 중인 대우마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청이 분할 허가 취소를 포함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구청 앞 집회를 비롯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상황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신고 내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우마리나 1·2차 제1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진상영 위원장은 “상가 쪼개기가 이뤄진 현장은 지금도 전혀 공간이 나눠지지 않은 채 마트로 이용 중이다. 구청이 현장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허가를 내줬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 주 예정된 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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