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대통령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특위’ 신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윤재갑 의원 제출…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폐업지원금 지급
모든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어업인 등 피해대책 매년 수립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 구매 시 정부지원 근거 마련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2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제공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2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제공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윤재갑 의원실 제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와 더불어 어업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과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위원회’ 신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어업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모든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어업인 등의 피해 대책 매년 수립·시행 △해수부 장관은 해양 방사성물질 실태조사 후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 구매 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최근 일본에 전달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t(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