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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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당선 무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 측은 검찰 구형의 핵심 근거인 단체 설립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선거 전 하 교육감이 공동대표로 있던 포럼의 관계자 4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 활용해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공직선거법의 선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함에도 (하 교육감은)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에 졸업한 학교의 바뀐 명칭을 기재한 점, 저서를 기부한 점 등도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전인 2021년 6월부터 공동대표로 있던 ‘포럼 교육의힘’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단체 역할을 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회의록, 회의 자료 등에 하 교육감의 인지도 상승 방안 등이 담긴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의 자료로 추정되는 자료에 적힌 하 교육감의 자필 메모도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하 교육감 측은 “실제 없는 내용을 적은 허위 회의록”이라며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라고 반박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활동은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1심 선고는 하 교육감이 공동대표로 있던 포럼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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