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하면 4000만 원 줄게” 1심 무죄 받은 30대 성폭행범, 결국 들통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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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1년 6개월에 위증교사 10개월 추가
법원 “핵심 사항 위증교사, 사법절차 교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가 피해자에게 금전 보상을 대가로 위증을 부추긴 사실이 들통나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B 씨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 씨가 망설이자 약속이행각서까지 썼다. A 씨는 ‘B 씨가 처벌받게 되면 벌금 대납과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을 A 씨가 제공한다. 무고죄로 고발 당하면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공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결국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1심 재판부에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을 수상히 여긴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B 씨는 A 씨로부터 위증를 요구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여기에 이번 위증교사 판결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위증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내용도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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