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 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법으로는 영아살해죄에 10년 이하 징역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유기죄에는 기존 법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이 잇따르자 여야가 법 개정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권 대법관 후보자와 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9일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