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취약주택 5곳 중 1곳만 ‘풍수해 보험’ 가입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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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보험사도 소극적
세금 감면 등 대응책 절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도입한 ‘풍수해 보험’이 겉돌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이 태반인 데다, 보험사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에 소극적인 탓에 가입률이 20~30%대에 그치고 있다. 잦은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로 보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가입 독려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35.1%다. 전체 대상 주택 18만 4861세대 중 6만 4913세대가 가입했다. 재해취약지역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21.3%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기상특보 발효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의 자부담은 10%다. 보험료는 일반 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다. 80㎡(24평) 단독주택의 경우, 한해 보험료는 5만 100원이다. 가입자는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보상율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보다 높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북상으로 공용부 유리창과 경로당이 파손된 울산의 한 아파트는 53만 원을 내고 6590여만 원을 보상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시큰둥하다. 풍수해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데다, 풍수해 피해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재해인데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갱신 시 앞서 낸 보험료는 자동 소멸된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도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가입했다가 피해가 없으면 갱신을 포기하기 일쑤다.

보험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이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도 보험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팸플릿를 배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세금 할인 등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풍수해 과정에서 개인이 잘못한 부분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보험 가입 시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 등도 쓰고 있다”며 “우리도 세금·보험료 감면 등 복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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