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도 ‘공범’됐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수용
학대 살해·유기 등 혐의 추가
‘동거녀부부 책임 상당’ 수긍
“돌봄의무 태만이 사망 초래”

가을이(가명) 모습. 부산일보DB 가을이(가명) 모습. 부산일보DB

성매매 강요와 아동학대 등이 맞물려 4세 아동이 숨진 ‘가을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 들여져, 동거녀 부부가 공동정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가을이가 겪은 학대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동거녀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재판부가 수긍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가을이 사건 동거녀(성매매 강요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아동유기·방임 방조 등)와 남편(아동유기·방임 방조)의 공판에서 앞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동거녀 A 씨는 성매매 강요 외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남편 B 씨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 변경 취지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조를 정범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경과나 피고인들의 책임부담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들은 단순히 피해아동이나 피해 친모와 동거하는 관계에 그친 게 아니라 사실상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 C 씨의 유기·방임행위를 단순 방조를 넘어 독자적으로 유기·방임한 정범 책임이 있다”며 “가을이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A 씨는 현장에 있으면서 돌볼 의무를 악의적으로 태만히 해 사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B 씨의 변호인 측은 “기초적 사실이 (혐의 변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동거녀 부부의 혐의가 변경됐지만,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달 초 최후 변론과 의견진술을 받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을이 친모에게 폭행을 하고 성매매 강요를 한 것으로 지목된 동거녀의 남성 지인 D 씨가 증인으로 나와 “때린 것은 맞지만 가을이를 학대한 친모의 행동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D 씨는 2021년 3월 출소 뒤 수개월 이들과 같이 장기간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이 기간 10차례가량 친모를 때린 적이 있는데, 친모가 밥을 달라는 가을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해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게 D 씨의 주장이었다.

앞선 공판에선 친모가 성매매를 간다고 한 뒤 다른 또래 남성을 만나러 간 것을 동거녀 부부와 D 씨 등이 뒤늦게 알고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해 친모를 찾아가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D 씨는 “장시간 연락이 안 돼 찾아간 것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위치추적앱도 일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일이 많다 보니 걱정돼 깔아 준 것이다”고 말했다.

추가 증인 진술을 위해 공판에 나온 친모 C 씨는 D 씨의 증언과 관련해 폭행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또 대검찰청의 행동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와 지난 1월 C 씨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명했으며, 의존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