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시급 9860원…‘1만 원’ 못 넘겨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준식 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져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11차례 요구안을 내놓았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와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채택됐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노동계의 요구안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 인상 폭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 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시급 기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는 9620원(5.0%)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