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원정 화장’ 유족에 추가 비용 소급 지원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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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서 발생한 화재로
4월 13일~5월 14일 이용 못한 유족 대상
다른 화장장 사용 시 든 추가 비용 지급

김해추모의공원’ 외부전경. 부산일보DB 김해추모의공원’ 외부전경. 부산일보DB

지난 봄 김해 화장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유족에 대한 보상 절차(부산일보 5월 16일 자 11면 보도)가 시작됐다.

김해시는 19일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4월 13일~5월 14일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출한 화장 비용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에서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뺀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김해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망자의 연고자, 김해시에 있고 시가 관리하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김해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한 사람 중 임신 4개월~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사람이다.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챙겨 김해추모의공원을 방문하면 된다. 김해추모의공원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며 발생한 차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김해추모의공원 화장장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체 화장로 6기가 가동을 멈췄다. 가동 중단 기간 유족들은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동시에 화장 비용과 장의 버스 이용료 등 늘어난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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