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건물 높이 제한’ 풀리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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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망양로 고도 제한’ 용역
영주지구 등 5곳 ‘해제 적절’ 결론
중구청·서구청 용역 결과도 유사
결정 키 쥔 시 “타당성 검토 예정”

부산 원도심 3개 구청은 산복도로 건물의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산복도로 전경. 김종진 기자 부산 원도심 3개 구청은 산복도로 건물의 고도 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산복도로 전경. 김종진 기자

부산 산복도로 일대 건물의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구청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산복도로를 품은 원도심 지자체들의 자체 용역은 모두 마무리됐는데, 대부분의 지구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공통으로 확인됐다.

19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한 ‘망양로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동구의 고도지구인 영주1지구, 영주2지구, 수정1지구, 수정2지구, 수정3지구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5개 지구 모두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영주1지구의 경우 완전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가 적절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망양로는 1964년 부산 원도심 고지대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진 첫 번째 산복도로다. 부산진구 범천로~중구 메리놀 병원~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8.9km에 이른다.


용역 보고서는 '5개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탓에 주변 지역과 비교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지구별 조망점에서 부산항대교와 해안 경관의 일부 조망이 가능하다. 경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북항재개발이 이뤄지면 대부분 산복도로에서 해안 경관 조망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초 고도 제한 지정 목적인 해안 경관 보호의 의미가 훼손되므로 고도지구 존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고도지구 해제에 따라 최소한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별로 1~2곳의 조망 지점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동구청은 21일 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부산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구청은 앞서 지난달 같은 용역을 마무리했다. 동대신지구, 영주지구, 보수아파트지구, 시민아파트지구의 고도 제한 해제 타당성 용역 결과 영주지구에서는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지구에서도 고도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중구청은 이 결과를 시에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서구청도 지난해 9월 용역을 완료했다. 서구 11개 지구의 고도 제한 해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서대신지구, 동대신지구, 동아대지구, 보수아파트지구의 4개 지구에서는 고도 제한 해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민지구에서는 일부 해제하는 게 적절하고 서대신3지구(1)와 서대신3지구(2)에서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남부민지구·암남동지구·은하여중지구·운동장주변지구의 4개 지구에는 고도 제한을 존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구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고도 제한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산복도로 일대 고도 제한 해제 여부는 시의 결정에 달렸다. 고도 제한을 변경하려면 먼저 시가 산복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시는 현재 ‘2030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 6월께 고도 제한과 관련된 결과를 알 수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청의 자체 용역 결과는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에 대한 구청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며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에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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