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제품 환경부 규제 받을까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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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 393건으로 10년 만에 359%나 증가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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