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판 중 또 ‘몰카’ 일삼았는데 집유로 풀어준 법원…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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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원 “ 가족·지인 계도 다짐, 성행 개선 여지 있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덜미가 잡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 경남 창원시 한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볼일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같은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20여 분 뒤 다른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로 장소를 옮긴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대 여성을 찍는 등 27일 새벽 0시 6분까지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일하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들통 나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 판사는 “관음적인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을 받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가족·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성행(성품·행실)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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