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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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내석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교수


소방청 통계자료인 ‘2022년 발화 장소별 화재 통계’를 보면 부산 지역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총 470건이며 인명 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51명, 재산 피해는 8억 2960여 만 원이다. 발화 요인의 대부분은 부주의가 297건(약 70.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소방청의 올해 발화 장소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3만 6267건이고 주택 화재 건수(9650건) 대비 공동주택 화재는 439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아파트 화재가 2666건(약 60.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양한 주거 형태 중 아파트는 많은 인원이 밀집된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방시설의 미작동이라 볼 수 있는데, 평소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해 두거나 또는 세대 내 감지기 고장 등 점검 불량인 경우가 종종 있다. 화재경보기 미작동은 아파트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며, 자동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해 주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의 불능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점검 방법 규정 신설로 관리자(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와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을 점검을 해야 한다.

첫째,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 수의 30%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입주민은 점검 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넷째,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다섯째,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변경이다.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불량 사항이 있을 시 이행 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량 사항은 이행 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이행 완료 보고서를 만료일 1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체 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소화펌프, 제어반과 수신기 고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훼손 등)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록표(시행규칙 별표5)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 사항이다.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주도의 소방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입주민 모두가 소방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 점검 결과 세대 내 소방시설의 임의 변경과 철거가 있다면 원상 복구와 불량 사항 발생 시 수리 교체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에 관련된 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주민 모두가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을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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