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송동 화재' 재발 막는다… 소방청, 새 규정 마련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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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 때 주민에 알려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을 때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재송동 화재’(부산일보 2022년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 이후 안전대책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청이 새 규정을 마련했다. 경보기를 끌 경우 입주자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신호 감지 시 소방시설을 모두 재가동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은 26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1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리자는 점검을 위해 수신기 등 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하기 전 입주민 등에게 이유와 기간을 미리 알리고 점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시설 점검을 이유로 경보기를 고의로 꺼놓는 등의 행동을 막기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점검 중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관리자가 해야 할 세부 행동 요령도 마련했다. 먼저 관리자는 점검 중 화재수신기에 신호가 들어올 경우 차단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경보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또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화재를 발견할 경우 초기 소화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도 입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재송동 화재는 지난해 6월 재송동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검찰은 지난달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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