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 과실 확인하세요”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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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인출한 후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실기주로 인해 발생한 과실이 주식만 166만 주,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의 대금은 4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인출한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하는데, 실기주 과실 대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탁원에 따르면, 2017년 339억 2900만 원 수준이던 실기주 과실 대금은 △2018년 356억 9100만 원 △2019년 361억 1600만 원 △2020년 378억 2400만 원 △2021년 395억 9000만 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 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예탁원은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예탁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주식 197만 주와 대금 195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예탁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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