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 줄 알았더니…위조 표지판 차 붙인 30대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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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공무수행·차량번호 등 적어 표지판 위조
공문서위조로 벌 받았고 범행 부인 고려 ‘항소 기각’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터넷을 통해 주문 제작한 ‘검찰청 마크’를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공무수행차량인냥 몰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기호는 공무원이나 관공서가 사용하는 문자·부호를 의미한다.

A 씨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승용차에 위조한 ‘검찰청 업무표장’을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표장은 검찰 마크와 함께 ‘공무수행’ 문구,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입한 채로 차 앞뒤에 붙어 있었다.

A 씨 측은 1심에서 검찰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 단순히 차량에 부착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 오인하기 충분한 데다, 상품을 주문할 때 검찰 마크와 휴대전화·차량 번호를 새기도록 제작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에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 검사와 친분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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