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없는 아기들 잇단 사망… 서둘러 제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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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서 가해자 대부분 친부모 확인
최소한의 인권 보장 위한 제도 필요

전국 곳곳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부부가 구속됐다. 부산에서도 살해 후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엄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2123명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는 1025명이며 사망한 아이는 249명이다. 경찰에서는 지난달 24일 현재 488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으며, 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아 살해의 3분의 1 이상이 친부모가 범인이며 그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출산을 알리기 두려워서’가 우선적으로 꼽혔다.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란 이유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에서 이번에 전수 조사한 내용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 이전부터 미등록 상태로 지내온 경우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출생 미신고 아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나 지자체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익명의 출산과 입양 절차를 국가가 지원해 신원 노출을 꺼리는 부모의 출생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김은빈 청소년 시민기자(성광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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