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폭염 ‘기후재난’ 관련 법안 속도 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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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법 등 8월 처리 합의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와 폭염이 잇따라 겹치며 기후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31일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후재난 방지 관련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가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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