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녀 2명부터 다자녀가정 혜택”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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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완화
적용 대상 6배 증가, 3만 6788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주거 지원 등


김해시가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김해시가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 기준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김해시가 인구정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 적용 대상을 늘린다.

시는 1일 다자녀가정 혜택 적용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양육 맞춤형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기존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5955세대에서 3만 6788세대로 6배 증가할 전망이다.

참여 시설도 기존 10개 유형 49개 시설에서 15개 유형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천문대·오토캠핑장 입장료와 가야테마파크 가야무사어드벤처 이용료, 시립도서관 문화강좌수강료,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등이 포함된다.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경우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민간시설 롯데워터파크 김해점도 이번 정책 시행에 동참한다. 오는 9월부터 김해시민 입장료 우대 40% 할인 혜택을 동반가족 1인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평상형 카바나, 선베드와 같은 부대시설도 할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시는 올해 공공시설 이용료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가구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대상이 변경된다. 기준중위소득은 180% 이하에 한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이외에도 초등학생 이후 과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사업과 간접적 지원 방식의 세금 감면 정책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김해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뿐”이라며 “자녀가 2명인 가구도 감소하는 추세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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