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업무만 15년’ 경남은행 직원 562억 대출 횡령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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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서 적발 후 추가 확인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서류 위조
순환인사 등 내부 원칙 무시된 듯
금감원 엄정 조치, 검찰 압수수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 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 경남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은 2일 BNK경남은행에서 총 562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직원 개인 일탈 외에도 은행의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 직원 A 씨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000만 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 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횡령금 중 29억 1000만 원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환 처리했고 미회수 금액은 48억 8000만 원이다.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도 A 씨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하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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