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의원 배우자 소유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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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봉남 의원 배우자 회사
8년간 35억 원 넘는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 어겼는데 방치
시민단체 신고로 행안부 조사

경남 의령군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의령군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의령군이 현역 군의원 배우자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3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3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봉남 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최근 8년간 군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관급 공사와 용역이 370여 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계약법상 기초의원 배우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의원 배우자는 지분율 49%, 단 1%P 차이로 제재를 면했다. 수의계약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피해 가지 못했다. 작년 시행된 이 법률은 배우자 지분이 30%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령군은 최근까지 해당 업체와 2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김 의원을 신고했고, 행정안전부가 2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사단 대표는 “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김 의원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의령군의 묵인과 방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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