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사라지는 ‘거래 주의’ 현수막, 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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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쪼개기 관련 불법 철거
구청, 훼손자 아직 못 찾아

상가 쪼개기 논란(부산일보 7월 11일 자 10면 등 보도)이 불거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에서 최근 해운대구청이 게시한 ‘거래 주의’ 현수막이 반복 훼손·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청은 대우마리나 아파트 일대에 게시한 현수막을 누군가 반복해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3차례 걸쳐 ‘분할된 상가를 거래할 경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게시된 현수막은 일부가 찢어져 훼손되거나 아예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게시는 지난달 대우마리나 아파트 입주민과의 면담에서 나온 상가 쪼개기 갈등 대책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구청 측은 법령상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아파트 일대에 거래를 주의해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현수막을 불법 철거하는 것은 위법이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이들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청은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고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지정게시대에도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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