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X” 악성 댓글에 최순실 옥중고소… 법원 판단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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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1500건 이상 모욕죄 직접 고소
검찰은 약식, 법원은 벌금 선고 유예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자신을 모욕한 60대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소유예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다.

A 씨는 2018년 4월 13일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최 씨 관련 인터넷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댓글엔 ‘썩을 X, 답이 없네. 그냥 죽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을 욕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1500건 이상, 무더기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모욕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으며,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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