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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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에 국민 보호 책무
‘현수막 난립 방지 선거법’도 통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이 법안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했다. 법안은 인구와 기반시설 등이 밀집해 현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과거 최대강우량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고 도시침수에 대비해 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대책으로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10년 단위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법 제정으로 특정도시하천의 침수방지시설을 강화하고, 도시침수예보가 가능해져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던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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