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 “모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옵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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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강연
‘CEO와 조세’ 주제 1시간 30분 열강
납세 후 ‘환급액 마케팅’ 주의 당부

“납세는 문명화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입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16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의 강연자로 나섰다. 장 청장은 지난 5일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열린 강연에서 ‘CEO와 조세’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간 열띤 강의를 했다.


장 청장이 강조한 건 세금의 사회적 기능과 납세자의 의무다. 그는 “경영인 여러분의 세금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발전을 한다”면서 “모범 납세자가 점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세무행정의 흐름을 설명하고 “신고와 세무조사, 불복 청구, 권익 보호로 구성된 한국의 세무행정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촘촘하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납부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 정부 혜택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에 국민의 63.9%가 ‘더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으로서 받는 서비스에 비해 세금이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 청장은 “초기엔 과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가상화폐처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나 자산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밝히며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알아보고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도한 세금을 냈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했다. 하지만 장 청장은 “세금 신고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해줄 테니 환급액의 일부를 달라’는 마케팅이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법인 내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납세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신고 내용 확인 절차도 실상을 알면 크게 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신고 내용 확인은 말 그대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확인하는 절차로 세무조사와는 다르다”며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 상공인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업 승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다. 현재 상속세는 최근 5년 사이 건수도, 액수도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부산에서도 5년 사이 상속세 납부액이 130%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이 기업 승계”라며 “기업인들은 회사를 승계하기는커녕 반쪽으로 만들거나 문닫게 할 수 있다는 부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세제 지원이 있으니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경우 큰 도움이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 의무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청장은 “세금은 기업의 이미지와 내부 통제의 산물인 만큼 경영자에게 세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영국에서 세금을 한 번 잘 못냈다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했고,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꾼 스포츠 스타도 있다”면서 “37년간 세무당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 의외로 탈세와 관련한 제보가 많다는 점인데 경영인이라면 세금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그간의 성과가 모래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재찬 기자 chan@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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